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2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에서 침대가 설치 된 마사지실 4개, 일반방실 3개, 샤워시설 2개의 객실을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은 10만 원, 카드는 11만 원을 받고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매매 종업원인 B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1.경까지 공소사실에는 “2014. 2. 27.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15. 2. 21.경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다.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G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행위를 하는 “E”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에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