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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존속살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20.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8. 21: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B(여, 17세)에게 ‘니 가슴이 그리워 말랑말랑 푹신푹신 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판시 전과의 판결에서 이미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음)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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