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21:00 경 평택시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 여, 41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너만 잘났냐
”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1 센치 미터, 칼날 길이 19 센치 미터) 을 가지고 와 “ 같이 죽자” 고 말하며 쇼 파를 찌르고, 위 부엌칼이 부러지자 다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부엌칼( 전체 길이 31 센치 미터, 칼날 길이 20 센치 미터) 을 가지고 와 쇼 파를 찌르면서 “ 같이 죽자” 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건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주병과 칼을 들고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가정생활의 유지를 원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