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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9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2016. 8. 24. 협박 피고인은 2016. 8. 24. 23: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셀프 세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36 세 )에게 다가가, “ 씹한 년, 나와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8. 27. 협박 피고인은 2016. 8. 27. 23:15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6 세) 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야, 씨발 이리 앉아 봐라, 내가 혼자 사니 만만 하나,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협박 관련 112 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순경 H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집에 가라, 뭐하러 왔노, 진해바닥에서 보이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순경 H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협박,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 없이 행인이나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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