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15, 16, 17, 19, 33, 3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철강봉 46,775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16. 송하인을 ‘B’, 수하인 및 통지처를 ‘C 인도네시아(페르세로)’로 기재한 선하증권(증권번호 D,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1조 화주가 포장한 컨테이너
B. 해상 또는 육상운송인이 인수한 화물이 화주 또는 화주를 대신하여 포장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는 경우 화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증한다.
i)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의 적재와 컨테이너의 밀봉은 안전하고 적절하다. ii) 컨테이너와 내부의 화물은 이 선하증권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조작과 운송에 적합하다. 만약 화주가 보증사실을 위반하는 경우 운송인이 아닌 화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대인 또는 대물(선박과 화물을 포함하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손실 또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상운송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2] 이 사건 화물은 피고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이를 바로 인도네시아의 ‘C’라는 업체에 수출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화물은 중국 상해에서 피고가 중국 대리점을 통하여 선정한 적입 업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