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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7구합8121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보건복지부장관이2017.8.2. 한95,719,010원의과징금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를 받고 2015. 9.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위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 E의 간호사면허증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원고들이 무자격자인 E을 간호인력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확인시점인 2015. 10.경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이 도과된) 2012. 1.부터 2012. 6.까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 45,696,16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45,696,1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는 한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2.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2. 11.부터 2013. 9.까지 및 2015. 8.부터 2015.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위 현지조사 결과,「이 사건 병원에서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 근무하였던 F(개명 전: E 가 무자격자임에도 원고들이 E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에 포함하여 2012년 4/4분기 간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2013년 1/4분기부터 2/4분기까지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 63,812,67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8.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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