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22:0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먹은 사람이 D 대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장 G에게 “니가 먼데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F과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인 H, I,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개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 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욕설 음성 녹음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