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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71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23. 분할 전 수원시 E 임야 11,348㎡, 분할 전 F 답 1,770㎡, 분할 전 G 답 1,110㎡, 분할 전 H 전 1,190㎡(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7. 5.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게 각 2002. 6. 2. 매매를 원인으로, 2002. 9. 27. X, Y, Z, AA, AB, AC, AD, AE에게 각 2002. 5. 3. 매매를 원인으로 각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I, J, K, L, M, R, U, AB, AD 등 9인(이하 ‘I 외 8인’이라 한다)은 2002. 7.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489㎡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고, 수원시 AF구청장에게 9개 동의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02. 8. 5. 수원시 AF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I 외 8인은 이 사건 토지 중 9,489㎡ 위에 건축할 단독주택 9개 동을 17개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신청을 하여 2002. 9. 10. 수원시 AF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고, 건축주를 I 외 8인에서 I, 원고, J, AG, L, M, R, U, AB, AD, X, AH, Z, AA, T, AC, W, AE, V, O 등 20인(이하 ‘I 외 19인’이라 한다)으로 변경신청하여 2002. 9. 23. 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I 외 19인은 건축주 중 M과 AA을 제외하고 AI, Q, S을 추가(이하 ‘I 외 20인’이라 한다)하는 변경신청을 하여 2003. 7. 29. 허가를 받았고, 2003. 8. 2. 단독주택 수를 19개 동으로, 부지 면적을 11,447㎡(실사용 9,995㎡, 도로화 1,452㎡)로 설계변경하여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I 외 20인은 2004. 11.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지면적을 9,993㎡로 축소하여 건축변경허가 및 개발행위 준공허가를 받은 후 2005. 1. 및 2005. 2.에 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19개 필지로 분할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분할된 G 대 527㎡, AJ 대 588㎡, AK 대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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