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노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단형의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