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운전의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