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노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도 1 차선 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잠이 들었으므로, 추가 적인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전반적으로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가장 최하 한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