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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1 2016노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6년 1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다른 사건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단형의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의 2. 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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