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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34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특히 D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이 집중적으로 한 후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고, 피고인이 허위 글을 게시한 페이스 북의 전파 가능성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다고만 은 할 수 없는 점, 원심은 판시 각 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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