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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구합2052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7. 피고로부터 영주시 B 지상에 동물관련시설(비육사, 돈분발효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15. 피고에게 착공예정일을 2009. 3. 2.로 하는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2008. 10. 16.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009. 10. 15.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다음날 그 착공신고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5.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 22호증, 을 제3, 9, 10,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은 단층의 돈사로 일반 주택이나 건물을 짓는 것과 착공의 의미를 같게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될 부분에 산지 평탄화 작업을 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 매년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연장승인을 해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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