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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7 2013고단53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당진시 E 일대 폭력 조직인 일명 “합덕식구파” 조직원으로서 2011.경 위 E 지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접대부를 제공하고 있는 주점 사장 등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호비를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던 중, 2011. 9. 11. 21:00경 당진시 G에 있는 “H노래방”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곧 명절인데 동생들 떡값이라도 챙겨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당진시 I에 있는 J호텔 지하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 1. 02:30경 위 J호텔 프론트에서, 위 안마시술소 내부의 시설 결함 문제로 J호텔 프론트에 수차례에 걸쳐 지배인과 소장을 부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지배인과 소장이 찾아오지 않자, 당시 프론트 근무자인 K이 지배인과 소장을 부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왜 지배인하고 소장을 안부르냐,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동인의 머리를 5-6회 때렸다.

피고인과 L은 같은 날 03:20경 위 J호텔 프론트 앞에서 피해자 M(22세), 피해자 N(22세)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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