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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2. 5. 23.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2007. 7. 2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E(63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충북 청주에 있는 F 철거공사 과정에서 수거되는 고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 소유의 H빔을 제공해 주겠다고 속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철거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과정에서 수거되는 고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H빔 역시 피고인 개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형제들과 함께 운영하던 G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이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건(빔)매각 확인서, 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물건(빔)담보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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