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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387
공갈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2011고정721호 사건에 관한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 원심판결 중 2011고정721호 사건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가.

항 부분(2007. 3. 30.자 공갈죄 부분, 이하 ‘2007. 3. 30. 공갈죄 부분’이라고 한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환송전 당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다

(환송전 당심의 판시 제1의 가 죄). 나.

제4 원심은 그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W, X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제4 원심은 피해자 AB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한 사건이 환송전 당심에서 제1, 제2, 제3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과 모두 병합되었다.

환송전 당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제4 원심판결 중 피해자 W, X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피해자인 학생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로 인정하며 이를 각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부분 위

1.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는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나머지 각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 전부에 대하여(이하 ‘이 사건 파기부분’이라고 한다

)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환송전 당심의 판시 제1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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