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각 수목에 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별지1 ‘청구취지 및 인용금액 내역표’ 중 ‘수용대상’란 기재의 각 토지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자, 제1심은 토지, 지장물(수목 등) 및 휴업보상에 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자, 환송전 당심은 관련 손실보상금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환송전 판결이 수목에 관한 이식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량 이식으로 인한 감액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 중 원고들의 각 수목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환송하면서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각 수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각 수목에 관한 부분과 환송후 당심에서 피고에 의하여 제기된 가지급물반환 신청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2. 재결의 경위
가. 순번 1 내지 6 원고들 1)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Y지구<1차>) - 2007. 1. 4.자 건설교통부고시 Z 2)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3.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별지3 ‘수용대상 및 감정액 내역표’(이하 ‘별지3 표’라고 한다
) 중 ‘수용대상’란 및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09. 5. 6.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8.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3 표 중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나. 순번 7 원고 1)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Y지구<2차> - 2007. 1. 4.자 건설교통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