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① 2007. 8. 중순경의 흉기등휴대강요의 점, ② 2007. 10.말경의 흉기등휴대공갈의 점, ③ 2008. 2. 말경의 공동공갈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③’ 부분 전부와 위 ‘①’ 부분 중 신체포기각서 작성 부분 및 위 ‘②’ 부분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②’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집단공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②’ 부분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집단공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부분이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무죄로 분리확정된 위 ‘③’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①’, ‘②’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 ‘①’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체포기각서를 받은 바 없고,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위 ‘①’ 부분에서 의자를 던지거나 위 ‘②’ 부분에서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A이 우발적으로 한 행위로서 피고인과 공모한 바가 없으므로, 위 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