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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6 2012고단56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C)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D)를...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619]

1. 주식회사 B(C) 관련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주식회사 B는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2-1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600,1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모두 3회 증거에 비추어 보면, 2011. 4. 25.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횟수를 정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도 해당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내용에 맞추어 정정한다. 이 항 외에 다른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일자 및 횟수,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기재를 증거에 일치하게 정정한다.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이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금액 합계 1,231,454,000원)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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