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38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주시 R 전 1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4. 5. 11. S, T, U,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T의 자손들로 2003. 2. 12. 이 사건 토지 중 T의 지분 1/4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S의 2남인 W는 2015. 4. 15. X에게 이 사건 토지 중 V의 공유지분 1/4을 제외한 나머지 3/4 지분을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6. 6. 10.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등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돈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비용 5,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500만 원 중 1/4에 해당하는 51,666,667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3호증, 을 1, 3, 6, 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과 피고의 고조부인 Y은 슬하에 Z, AA, AB, AC 등 4형제(이하 ‘2세손들’이라 한다)를 두었고, 2세손들은 그들 슬하에 AD, AE, AF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S, T, U, V 등 7명의 자녀(이하 ‘3세손들’이라 한다)를 두었으며, 3세손들은 슬하에 원고 및 피고 등 15명의 자녀를 두었다.

(2) 3세손들은 1971년경 2세손들의 집안별로 백미를 각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재산을 증식하여 1974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1984. 5. 11. 3세손들 7명 중 4명의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