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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4 2020고합8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5: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69세)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자살을 하기 위해 2층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성냥 2통을 가지고 나와 빈집인 1층 안으로 들어가 성냥을 1층 거실 바닥에 쏟아 붓고 그 중 성냥 1개에 불을 붙여 위와 같이 쏟아 부은 성냥 더미에 던진 다음, 불을 번지게 하기 위해 불이 붙은 성냥 위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솜 이불을 던져 이불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2층 거주지에서 내려 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화장실 수도에 연결된 호스로 물을 뿌려 불을 껐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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