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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2626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남자친구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고, ② 성기 삽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며, ③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소리를 지르면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부엌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부분을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소리를 지르면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서 끌어내려 강제로 싱크대 옆으로 끌고 간 다음, 바닥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로 변경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한 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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