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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62
강간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1:00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9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는 D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소리를 지르면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부엌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면담결과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선배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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