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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 볼펜(한국공항공사 증정품)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접한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5세)를 약 6개월 동안 창문을 통하여 몰래 지켜보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04:30경 서울 동대문구 F 5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주차금지 원뿔(일명 ‘라바콘’)을 밟고 올라가 출입문 옆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 안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치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미리 준비한 볼펜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를 지르지 마라. 소리를 지르면 죽일 것이고 소리를 안 지르면 죽일 생각은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6개월 전부터 지켜봤는데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 데이트 신청을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안면부 통증 및 부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구속피의자 DNA 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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