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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19구합75151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택지개발지구 D 42,017㎡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는데, 2014. 9. 15.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 공사가 준공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연면적 약 100,840㎡, 이하 ‘ 이 사건 공동주택’ 이라 한다), 근린 생활시설( 상가용 건물, 연면적 약 539㎡,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과 합하여 ‘ 이 사건 건물’ 이라 칭한다 )를 신축하여 2016. 10. 27. 사용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아래 표 ‘ 소계( 이 사건 건물)’ 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이하 ‘ 취득세 등’ 이라 한다 )를 신고 납부하였고, 이와 함께, 택지 공사가 준공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조경공사 실시 등으로 단지 내 부지를 조성한 것( 이하 ‘ 이 사건 지목변경의 제’ 라 한다) 은 지방 세법 제 7조 제 14 항(“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따른 대( 垈)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소정의 지목변경의 제로 인한 간주 취득에 해당한다는 전 제하에 아래 표 ‘ 이 사건 지목변경의 제’ 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 단위: 원) 구분 공동주택 근린 생활시설 소계 (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지목변경의 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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