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냉동, 냉장 설비 설치 및 관리,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2. 17.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안산시 상록구 A 도로 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토지지목변경 신청서 반려 알림(갑 제2호증, 을 제9호증) 이 사건 토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 잔여 유휴부지로 2013. 3.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도폐지 결정하여 한국도로공사(경기본부)로 매각을 위해 이관된 일반재산으로 개인에게 매각한 필지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현장 확인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인허가사항 없이 형질변경된 것으로 용도폐지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에 맞게 원상복구하여 ‘전’으로 토지지목변경을 처리함이 적법하고, ‘잡종지’로 토지지목변경은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 선행적 법률이행 절차를 미이행하여 처리가 불가하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신청서를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