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22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8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7면 13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8면 5행 다음 부분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제10면 4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라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13면 10행의 “시설설치비용 합계 위 1억 5,970만 원”을 “외벽 보수비용, 이전설치 비용 합계 위 1억 4,240만 원”으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1) 부분을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제3의 나항 6), 7 부분을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7면 8행 끝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정비공장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어서 가평군의 철거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체 건물을 건축하는 등으로 원고들과 협의하였으나 원고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비공장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 제7면 13행 끝 부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그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할 수 없고, 권리금 역시 실제 사용기간의 비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