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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3나79384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3행의 “- 국민은행 대출금 60,000,000원”을 “ 국민은행 대출금 6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3면 20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5면 9행의 “다툼이 없고”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9면 9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항 (1) (라) 3) 부분(제1심 판결의 제9면 17행부터 제16면 21행까지 부분 을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을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3면 20행 끝 부분 (원고는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 2억 4,170만 원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04. 10. 29.자 3,000만 원 대여금채무 원리금에 충당하고 남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피고 B이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원고가 착오로 피고 B에게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또한 반환을 구하는 금원의 구체적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원고의 주장으로 파악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1심 판결의 제5면 9행의 “다툼이 없고” 다음 부분 원고는, 위 3,500만 원의 대여사실에 관한 자백을 취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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