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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0. 20. 선고 92구3382 판결
나름대로 합리적이면서 진실에 접근한 실지조사방법[국승]
제목

나름대로 합리적이면서 진실에 접근한 실지조사방법

요지

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숙박료단가가 확인되고, 소모품수불부와 원고 스스로의 확인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인정한 끝에 부과처분하였으니,이는 여관업에 있어서의 매출의 특수성과 불성실 기장자의 매출량 확인의 곤란성 등을 참작할때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05의17에서 ㅇㅇㅇ여관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인바,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장의 1988.2기부터 1990.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별지 매출누락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금265,121,127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1990.12.16.자로 그 해당 부가가치세 금32,399,130원(과세기간별 세액은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다)의 경정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2,3, 을 제8,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5호증의 각 1,2,3의 각 일부기재, 증인 황ㅇㅇ, 임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다만 증인 임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 중 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에 앞서 원고가 하는 위 사업장의 1988.2기부터 1990.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함에 있어, 원고가 매입매출장에 숙박요금(부가가치세 포함 13,000원)과 대실요금(부가가치세 포함 8,000원)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의 숙박객실수와 매출액(1실당 11,818원씩 계산)을 기장하고 있을 뿐 대실객실에 관한 표현으로는 전혀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매월 말에 숙박 또는 대실의 구분없이 매출액을 추가기장하여 대실료를 따로 구분할 수 없도록 기장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숙박요금과 대실요금을 같은 수준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매입매출장의 기재내용에 숙박요금액수 만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대실요금을 숙박요금액수 만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대실요금을 숙박요금과 같은 금액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여관업의 속성상 손님의 내실에 대비하여 객실 및 목욕탕을 청소한 후에 그곳에 2인용 칫솔 및 치약 1조와 비누 등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칫솔 1조의 사용량이 판매된 객실수와 같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부속서류인 소모품수불부에 터하여 칫솔 의 구입 및 불출량을 확인하고, 손님의 내실과는 관계없이 종업원이 임이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손님의 추가요청이나 1실에 다수의 손님이 내실하는 경우 등 숙박료수입과는 무관하게 소비되는 멸실량을 원고 스스로 불출량의 25 내지 30퍼센트라 인정하므로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멸실량을 불출량의 25퍼센트로 확정하고 위 불출량에서 멸실량을 차감한 량을 객실이용량으로 보아 총객실사용수를 산출한 다음, 위 숙박요금 11,818원에 산출한 총객실사용수를 적용하여 총매출액을 산정하고, 이에서 기신고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위와 같이 합계 금265,121,127원으로 확인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임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일부, 원고본인신문결과일부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갑 제4,5호증의 각 1,2,3의 기재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반증 없다.

원고가 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원고가 받는 숙박료단가 또는 대실료단가가 확인되고, 그 보조장부라 볼 수 있는 소모품수불부와 원고 스스로의 확인에 의하여 칫솔 1조의 불출량과 멸실량이 납득할만큼 확인되어(원고는 칫솔 1조의 멸실량을 그 불출량의 25내지 30퍼센트라 확인하고 있는바, 이에는 피고로 하여금 그 범위내에서 재량으로 인정하면 되겠다는 취지의 뜻도 담겨져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피고가 치솔 1조의 멸실량을 그 불출량의 25퍼센트라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는 없다), 이에 터하여 객실사용수를 산출하고 매출누락액을 산정 인정한 끝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관업에 있어서의 매출의 특수성과 불성실 기장자의 매출량 확인의 곤란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있어 세목 기장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한 위 실지조사방법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면서 진실에 접근된 방법이었다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산출 부과한 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한 위 조사방법을 놓고 추계조사방법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그 수입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제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이들 제장부에 의하여 위 각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종업원이 임의대로 기재한 칫솔의 불출상황을 근거로 총객실사용수를 추정하고, 그 총객실사용수에다 객실사용단가를 적용하면서 숙박요금과 대실요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요금이 높은 숙박요금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환산, 매출누락분을 산출하였으므로 위 경정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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