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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15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2.15.(124),380]
판시사항

식당의 매출누락액을 납세의무자 작성의 확인서에 기초하여 인정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8조 소정의 실지조사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할지방국세청이 시행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주류매출액 누락분이 밝혀지자, 조사공무원이 이에 기초하여 기장된 음식물 총판매수입금액과 주류 총판매수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월별로 기장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하자, 이에 납세의무자가 확인서와 매출누락명세서로써 그 월별 수입금액을 확인해 주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위 확인서와 매출누락명세서 등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기장 누락된 수입금액을 확정·합산하여 총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그 각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기장 누락된 부분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소정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강동세무서장에 대한 부분과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일식집을 경영하면서 피고 강동세무서장에 대하여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에 대하여 1993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은 1995년 1월경 이 사건 일식집에 원고가 비치, 기장한 장부를 조사한 결과, 일일판매현황표에 기재된 주류판매량과 일일주류현황보고서상에 기재된 주류출고량에 차이가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고가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피고들에게 통보하자, 피고들은 원고가 수입금액 중 금 46,695,454원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총수입금액 또는 공급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그 판시와 같이 결정하거나 또는 증액 경정하여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1993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가 작성한 일일주류현황보고서상의 주류 종류별 출고량에서 일일판매현황표상의 그 종류별 판매량을 공제하고 남은 수량에 각 주류의 판매단가를 곱하여 주류의 판매누락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위 일일판매현황표상의 음식물 총판매수입금액을 일일판매현황표상의 주류 총판매수입금액으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나온 금 51,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액)을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추계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가 기장 누락한 음식물 판매수입금액과 주류 판매수입금액의 비율이, 원고가 기장한 음식물 총판매수입금액과 주류 총판매수입금액의 비율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추계방식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추계방식은 구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어떠한 방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들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 또는 이 사건 1993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된 공급가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추계방식에 의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원고 자신이 누락된 매출액임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기초한 것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중부지방국세청이 시행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주류매출액 누락분이 밝혀지자, 조사공무원이 이에 기초하여 기장된 음식물 총판매수입금액과 주류 총판매수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월별로 기장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하자, 이에 원고가 확인서(을 제5호증의 3)와 매출누락명세서(을 제5호증의 4)로써 그 월별 수입금액을 확인해 주었으며, 피고들은 위 확인서와 매출누락명세서 등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기장 누락된 수입금액을 확정·합산하여 총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처분사유가 실지조사방법임을 명백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기장 누락된 부분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피고들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기장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추계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추계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강동세무서장에 대한 부분과 피고 여의도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모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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