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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88 판결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공1986.4.15.(774),556]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판결요지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추계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1.1부터 그해 3.31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가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위 과세기간동안의 총매출액을 금 8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금 6,354,149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서울지방 국세청에서 인근의 (주소 생략) 소재 소외인미용실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밀장부를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같은 과세기간의 총매출액을 금 158,499,955원으로 적출하여 수정신고케 하였고 한편 조사시점인 1984.4.23 당시의 원고의 업소와 위 소외인미용실의 사업장면적과 시설규모, 종업원 수, 미용단가, 인건비 지출액 등 업황을 상호 대비하여 보면 원고업소의 총매출액이 위 소외인미용실의 그것보다 하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여 위 소외인미용실과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원고업소의 총매출액을 위 소외인미용실의 그것과 같은 수준의 금 158,500,000원으로 추계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원래 건물 합계 55평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과세기간중인 84.1.29경 건물합계 34평을 사업장에 편입시켜 사업장 총면적을 89평으로 확장하여 영업하여 왔는데 이러한 특수사정을 감안함이 없이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업소와 위 소외인미용실의 사업장 면적 등 업황을 상호 대비하는 것만으로 원고가 비치, 기장한 장부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추계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4.4.23경 원고에 대하여는 그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추계사유를 적출해 낼만한 아무런 자료조사도 없이 원고의 자진신고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가 행한 동업자 권형방법이란 추계과세의 요건이 발생한 후에 그 총매출액 등을 추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고 그 자체가 추계의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동업자와의 업황과 대비하는 것만으로 위 설시의 자료조사 없이 곧바로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또 피고가 사후 원심설시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재경정을 하였다 하나 이는 원심에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전혀 새로운 사실일 뿐더러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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