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4,259,16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7. 13. 인천 서구 B 답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C동 소재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서구 D에서 같은 구 E 사이에 도로(F, 이하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8. 2. 23.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G)를 마치고, 1998. 7. 2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고시(H)하였다.
다. 위 공고 및 고시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로 원고 소유였던 I, J, K 토지 및 L 토지 중 605㎡(위 고시에 첨부된 용지조서의 일련번호 148, 151, 152, 179번)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소유권 취득일 비고 I 답 109㎡ 피고 1999. 6. 30. 이 사건 도로 부지 (O 도로로 합병) J 답 38㎡ J 답 21㎡ 피고 2002. 12. 2. P 답 17㎡ L 답 2311㎡ L 답 867㎡ 인천광역시 서구 2017. 8. 3. N사업 부지 K 답 820㎡ 피고 1999. 6. 30. 이 사건 도로 부지 (O 도로로 합병) Q 답 100㎡ M 답 524㎡ 인천광역시 서구 2017. 8. 3. N사업 부지
라. 피고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개설에 필요한 원고 소유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분할 후 L 토지 및 M 토지는 N사업(사업인정 고시일 2008. 9. 29.)을 시행한 인천광역시 서구가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법면에 해당하는 M 토지의 무상사용을 승낙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1998. 12. 15.경부터 이 사건 도로 개설공사를 수행하여 2005. 11. 24.경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로 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