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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31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다.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3.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B에게 주식회사 C의 자금 2억 원을 자신의 아들 D에게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이 E의 자금으로 일정기간 동안 무이 자로 대출을 해 주고, D과 E 간의 2013. 3. 5. 자 및 같은 해

4. 10. 자로 작성된 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F 용인공장을 주식회사 C에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임대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결재를 하였음에도, “B 은 주식회사 C의 자금 2억 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 무이 자로 대여하고, 주식회사 C에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속한 주식회사 F 용인공장을 임대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임대 받아 회사에 각 손해를 가하였고, D과 E 간의 2013. 3. 5. 자 및 같은 해

4. 10. 자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2 장 및 주식회사 C 와 주식회사 F 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결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계약서 상단의 회장 결재란에 ”G“ 을 임의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 조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 영상 녹화 피의자신문) 보고, 필적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 문서 감정결과 확인보고- 대검 문서 감정관 I)

1. 고소장, 대부거래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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