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7가단4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작성 증서 2015년 제143호의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작성 증서 2015년 제143호의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