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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7가단4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작성 증서 2015년 제143호의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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