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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11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2,863,898원을 지급하고,

다.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2011. 9. 28. 피고에게 제주시 D 외 1필지 지상 E오피스텔 606호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관리비 월 5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4. 2. 27.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경부터 월 505,000원 상당의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 28. 기준으로 한 미지급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는 5,727,796원이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되었거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기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각 2,863,898원(= 미지급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727,796원 × 원고들의 각 소유 지분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8. 1.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252,500원(=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05,000원 × 원고들의 각 소유 지분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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