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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075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아자동차 C지점 소속 직원이고, 피고는 위 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4. 12.경부터 피고로부터 보험료 납입 등에 필요한 금원의 대여를 요청받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을 대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2016. 12. 31.까지 총 채무액 3,500만 원과 이자 1,700만 원을 합한 5,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상환각서 및 채무지불각서(갑 제2, 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위 채무상환각서 및 채무지불각서의 내용에 따라 5,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빌린 돈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에 관하여 이자 약정을 한 적도 없는데,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위 채무상환각서 및 채무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채무상환각서 및 채무지불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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