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27.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2. 2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3개월당 1.5부(연이율 6%), 변제기한 2007. 2. 2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6.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6. 2. 27. 당시 재건축조합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시행사로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주면서 ‘위 돈을 피고에게 급여를 준 예비시행사에 돌려주라’고 하기에 위 돈을 받아 예비시행사에 돌려주었다.
따라서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한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