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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340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10. 16. 경 폭행 사건으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 인의 형인 B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면서 자신이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해 11. 3. 14:46 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수사과 C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 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B’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의 자가 위조한 ‘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 서명 위조 과정)

1. 인지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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