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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6고정95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C에 대한 채무 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 과 피고인 명의로 제트 스키( 야마하, 270 마력 )에 대하여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C을 대신하여 리스료 명목으로 2015. 6. 경까지 합계 총 1,260만 원을 납입하였고, 이후 C이 나머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 )로 부터 리스료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C이 자신의 채권자인 D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D이 보관 중이 던 위 제트 스키를 몰래 가져 가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 )에게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17:30 경 춘천시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 소유인 위 제트 스키 1대( 중고 시가 1,800만 원 상당 )를 렉 카 차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과 C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에서 이 사건이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이 C에 대한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선고유예 결 격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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