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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단1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시화기계 유통조합 소유인 3,500만 원 상당의 1995년 식 밀링 머신 MH-8NC( 제조사: OKK), 2,200만 원 상당의 1987년 식 밀링 머신 MH-8TC( 제조사: OKK)를 렌탈하여 사용해 오던 중 리스료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피고인 소유라고 속여 다른 캐피탈 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 시설 대여) 계약을 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 영업 팀 소속 D 사원에게 “ 우리 소유의 밀링 머신 2대를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에 판매하고, 이후 다시 이에 대해 리스( 시설 대여) 계약 체결하기를 원하며, 고정이 자율 6.45.% 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매월 1,316,425원의 리스료를 36회에 걸쳐 납부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링 머신 2대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기존 리스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운영상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 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중 리스 보증금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계약서 등

1. 물품매매계약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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