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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24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경 전 남 영광군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법인 명의로 BMW 730LD 차량( 차량번호: G) 을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236,900원 납입 조건으로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21,4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2014. 11.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개인 채무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차량 소재 파악 불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이 2013년 경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법인이 H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를 위해 임시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리스차량을 위 H에게 담보로 제공하자는 법인의 내부 회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리스 차량으로부터 어떤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정황은 없는 점, 위 법인이 차량 리스 시에 지급한 보증금 및 약 12회의 기 납 리스료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이 회복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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