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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190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 소유 자동 세 차기 횡령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주유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자동 세 차기 1대( 취득 원가 1억 2,050만 원)[ 이하 ‘ 이 사건 자동 세 차기 ’라고 한다 ]를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832,420원으로 하는 리스(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주유소에서, 제작 회사로부터 위 자동 세 차기를 인도 받아 설치한 후, 사용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다.

위 리스계약 제 9 항, 제 14 항, 표준 약관 제 3조 2 항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자동 세 차기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만료 전 위 자동 세 차기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 주 )I 사무실에서, 위 자동 세 차기를 ( 주 )J에 함부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 소유 셀프 4 단 복식 주유기 4대 등 횡령 피고인은 2013. 5. 26.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주유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셀프 4 단 복식 주유기 4대, 유 증기 4대( 취득 원가 8,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주유기와 유 증기 ’라고 한다 ]를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555,900원으로 하는 리스(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G 주유소에서, 제작회사로부터 위 주유기 4대와 유 증기 4대를 인도 받아 설치한 후, 사용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다.

위 리스계약 제 7 항, 제 10 항, 표준 약관 제 3조 2 항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주유기와 유 증기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만료 전 위 주유기와 유 증기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 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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