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6가합2649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금은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D의 며느리이자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귀금속 도ㆍ소매업 및 제조업,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귀금속 도ㆍ소매업 및 무역업 및 I 금은방 운영을,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피고 E, F, G를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나.

피고 D은 2014. 11. 19.경 원고에게 피고 D, C, B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피고 C, B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 및 피고 F, G의 법인인감증명(이하 위 서류들을 통틀어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피고 D의 동생이자 I 금은방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J은 같은 날 원고에게 ‘① 물품대금 중량 : 950돈(3562.5g), ② 12월 24일부터 매월 이자 : 100g씩 지급, ③ 매주 1회 방문 - 물품확인, ④ 최소기간 : 2015년 2월 24일 기간’이라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재, 갑 제, 3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I 금은방의 영업양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는 2014. 11. 19.경 피고 D으로부터 I 금은방을 대금 금 950돈(원고 주장 시가 2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금 950돈을 인도함으로써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금은방을 운영할 상황이 되지 않아 피고 D에게 일시적으로 금은방의 운영을 맡겼고, 금은방 운영에 대한 이익금으로 매달 금 100g을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