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장충동 주택가 방면에서 장충동사거리 방향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8. 20. 02:40경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5-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