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일행인 D가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D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제지하며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