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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8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4. 01:50경 서울 마포구 B, 2층 소재 C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들어 가 생맥주를 마시던 중 계속하여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였을 때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남, 34세)가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그만 마실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테이블 위를 내리치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부리고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신고, 현장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연행하자 같은 날 02:35경 E파출소 내에서 대기 중 큰 소리로 욕설하며 자리에서 일어 나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행패 부리고 이에 경위 F 및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 채우려 하자 경위 F과 경장 G을 몸으로 밀치며 "씨발 새끼! 니들이 뭔데 이러냐."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 발로 경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목 부위 사진 등, E파출소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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