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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21:45경 화성시 발안로 89에 있는 향남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택시비 관련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반항하며 피고인의 얼굴로 경장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모욕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2015. 3. 27. 선고)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 두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위 두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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