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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합2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은 2012년 여름경 대구경북 인권모임에서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9. 말 저녁시간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17세)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오른팔을 뻗어 허리를 감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13:00~17: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반월당역 지하상가 부근의 불상의 카페 내에서 피해자(18세)에게 부풀어 있던 피고인의 왼팔 혈관을 보여주며 “이것이 내 성기다”라며 만지게 하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허리를 감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9, 21, 26)

1. B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2. 9.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12. 10.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함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3. 12. 10.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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