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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54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전철역 부근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F(가명, 여, 21세)를 손님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으로 이동하던 중, 강변북로를 따라 가다가 룸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을 하면서 오른팔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긴 후 그녀의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2회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택시기사이던 피고인이 승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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